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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종전보다 더 확대하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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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회 작성일 24-12-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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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기업 부담 年 7조 늘듯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1년 만에통상임금의 범위를 종전보다 더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휴일·야근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라, 그간 우리 사회에서통상임금의 범위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자주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와 관계없이통상임금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이 재직 중이거나 특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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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통상임금관련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으면서 산업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당장통상임금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비슷한 경우로 소송을 진행 중인 수백 개 기업이 해당 판결 이후 줄줄이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대법원이 19일통상임금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재계에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조건부 정기상여금이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대법원.


회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조건이 달린 정기 상여금은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던 2013년 대법원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는 19일 현대자동차와.


대법원이 11년 만에통상임금법리를 새롭게 제시했다.


통상임금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개념을 무너뜨렸다.


추가적 달성 조건 없이 근무하면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지급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경제 단체들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재직 여부나 특정 기간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통상임금기준의 하나인 '고정성'을 폐지한 건데, 새로 바뀐 법리에 따른통상임금해석은 선고 시점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11년 만에 '고정성' 폐기하고 판례 변경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주는 정기 상여금도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직원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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